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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별형법(제3판)
저자 이주원
가격 45,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02p
출판연도 2014년 3월
ISBN 978-89-7770-340-7

본문

[제3판 서문]

초판을 출간한 이래 2년 반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제2판을 다시 출간한 지도 1년이 지났다. 본서의 이번 판은 기존 내용 대부분을 전면적으로 크게 고쳐 쓴 사실상 전부개정판이다. 남을 뒤따라가기는 쉽지만 새로 개척해가기란 어려운 일이다.
첫째,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그 표현을 다시금 고치고 다듬었다. 보강할 부분은 상세히 추가하고 축약할 부분은 과감히 줄였으며 일부 단락의 전후 배치도 재조정하였다. 이해의 정확성과 수월성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둘째, 그간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서술을 생략하였던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다. 다만 특가법의 관세포탈·조세포탈 부분(제6조 내지 제8조의2)만은 좀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새로 추가된 서술부분이 특가법, 특경법, 아청법, 여전법, 변호사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셋째, 전체 분량의 증가에 따른 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일에도 특히 유념하였다. 매우 중요한 부분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을 구별하여 덜 중요한 부분은 활자 크기를 작게 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특별형법 분야의 주요 내용을 손쉽게 파악하려면 단지 큰 활자 부분(약 450쪽 남짓)의 숙독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넷째, 2014년 2월 중순까지의 다수 법령의 개정 내용과 2014년 2월 15일까지의 판례(2014년 2월 15일자 판례공보 제436호까지) 가운데 중요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작업에서는 초판의 집필에 버금가는 심혈을 기울였다. 빛이 나는 날에는 고치고 다듬는 데 정진하였고, 칠흑 같은 날에는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다. 제자리걸음도 익혔다. 앞으로 나아가진 않지만 여전히 계속 걷고도 있었다. 바람이 쌓인 후에야 달려갈 수 있는 법.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큰 행운이 있기를 소망한다.
2014.2.27.
저자  드림

[목    차]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6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7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1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상습·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흉기등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3절  알선수재(제3조) 
제4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5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6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제11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2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1항)
제3절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71조 제5호)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1조 제9호)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2조 제1항 제1호)
제8절  기    타


이주원(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교 Visiting Scholar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평가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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