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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일반행정법(제7판)
저자 김성수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86p
출판연도 2014년 3월
ISBN 978-89-7770-338-4

본문

[제7판 머리말]
일반행정법 제6판이 출간된 이후로 다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2년 역시 역동적인 한국사회를 반영하듯이 실정법과 판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원칙에 헌법적인 위상을 부여하는 판결을 보면서 필자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적법절차의 요체는 적어도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입장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 결정의 숙성과정을 거쳐서 국가 공권력은 이제 단순한 실력의 행사로부터 벗어나 국민이 수용하고 동의하는 협력적 의사결정 구조로 편입된다.
사실,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는 법치주의의 일반원칙으로 행정법과 헌법의 주요한 불문법원인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모두 그 지향하는 목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권리실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일반행정법 제7판에서 적법절차원리를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과 더불어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실질적 법치국가의 본질적 구성원리로 이해하였다. 아마도, 국내외 행정법 문헌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일반적으로 행정법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법원으로서 행정처분이나 기타 국가행위의 위헌·위법성 심사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늘상 도전적 과제는 위험하고 때로는 오류에 매몰될 수 있다. 그러나 논리적 타당성만 담보된다면 학문적 진보를 위해서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다른 학자들의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일반행정법 제7판에서는 지난 2년간 실정법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2014년 초반까지의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을 비롯한 행정법원의 주요한 판결들을 반영하고 이를 비평하였다. 이른바 로스쿨 시대에 간결하고 요약적인 개론서를 요구하는 시장과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책은 기존의 서술방식을 고수하였다. 최근 로스쿨 강의용 환경법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다 보니 학자로서의 자괴감이 커졌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의 근간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그래서 행정법교과서만은 필자의 학문적 지향을 고수하고 싶었다.
일반행정법 제7판의 개정작업에는 국가법무공단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국현 법학석사의 큰 도움을 받았다. 이국현 변호사는 실정법과 판례의 변화는 물론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항과 판례색인 작업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황효경 양이 수고해 주었다.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상업성이 없는 교재의 개정을 허락해 주신 홍문사의 임권규 사장님과 교정작업을 해 주신 편집부의 선시현 과장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2월 신촌 연구실에서
 김성수


[차  례]
제1편  行政法의 基礎理論
  제1장 行政法과 行政法學
    제1절 行政法學―行政法學은 어떠한 學問分野인가?
    제2절 行政法의 對象인 行政의 槪念
    제3절 行政의 分類
    제4절行政法의 生成과 發展
  제2장  行政과 法治主義
    제1절 行政과 法治主義―行政의 法律適合性原則
  제3장  行政法의 法源과 效力
    제1절行政法의 法源과 法規
    제2절 行政法의 一般原則(條理)
  제4장  行政上 法律關係
    제1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意義와 歷史的 發展過程
    제2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當事者
    제4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特色
  제5장  行政上 法律關係와 公權, 公義務
    제1절 公權의 槪念
    제2절 公權과 反射的 利益
    제3절 個人的 公權의 擴大化傾向
    제4절 個人的 公權의 種類
    제5절 公權의 特色
  제6장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
제2편  行政作用의 法的 形式
  序    章
  제1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槪念과 행정법이론체계에서의 위상
    제2절 行政行爲의 分類
    제3절 裁量行爲와 法治主義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제6절 行政行爲의 成立 및 效力과 實效性
    제7절 行政行爲의 效力
    제8절 行政行爲의 欠
    제9절 行政法上의 確約
  제2장  行政立法
    제1절 行政立法의 意義
    제2절 法規命令
    제3절 行政規則
  제3장  行政計劃
    제1절 行政計劃의 法的 諸問題
    제2절 에필로그―行政計劃決定의 促進과 節次簡素化의 문제점
  제4장  公法上 契約
  제5장  行政法上의 事實行爲
  제6장  行政指導
  제7장  行政自動化
  제8장  行政上 私法關係―行政私法,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協力法制
    제1절 行政私法關係
    제2절 民官協力法制(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와 民間投資論
  제9장  情報公開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1절 情報公開制度
    제2절 個人情報保護制度
제3편  行政의 實效性確保를 위한 法制(行政執行)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行政强制의 意義
    제2절 直接的 行政强制의 具體的인 手段―代執行, 執行罰, 直接强制, 行政上 强制徵收, 卽時强制, 行政調査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제4절 行政調査
    제5절 間接的 强制手段(財政的 公課金, 供給拒否, 公表, 認․許可의 制限)
  제2장  行 政 罰
    제1절 行政罰의 意義
    제2절 行政罰의 科罰節次
    제3절 制裁的 公課金
제4편  行政節次와 民願處理制度
  序    章
  제1장  行政節次
    제1절 行政節次의 意義
    제2절 行政節次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제3절 行政節次의 一般的 內容
    제4절 行政節次法의 法的 根據
    제5절 行政節次法의 內容
    제6절 行政節次法에 대한 評價와 向後의 課題
    제7절 行政節次 違反과 行政行爲의 效力
  제2장  民願處理制度
    제1절 護民官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
    제2절 「民願事務處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民願處理의 原則과 民願人의 權利
    제3절 國民權益委員會에 의한 苦衷處理
제5편  行政上 損害塡補制度
  序    章
  제1장  行政上 損害賠償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制度의 意義
    제2절 各國의 國家賠償制度와 그 發展
    제3절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根據
    제4절 國家賠償法,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제5절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의 賠償―國家賠償法 제2조
    제6절 公共施設의 設置․管理上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國家賠償法 제5조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1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制度的 意義
    제2절 公用侵害와 損失補償의 法的 根據에 대한 理論的 分析
    제3절 行政上 損失補償의 要件으로서 公共의 必要, 公用侵害, 特別한 犧牲의 槪念
    제4절 損失補償의 基準
    제5절 生活補償
    제6절 損失補償의 方法과 手段
    제7절 損失補償의 決定方法과 不服節次
    제8절 收用類似的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
    제9절 犧牲補償請求權
    제10절 結果除去請求權
제6편  行政爭訟制度
  제1장  槪    觀
    제1절 法治主義와 行政爭訟制度의 意義
    제2절 行政爭訟制度의 機能
    제3절 行政爭訟의 種類
  제2장  行政審判
    제1절 行政審判의 意義와 機能
    제2절 行政審判의 種類
    제3절 行政審判의 對象
    제4절 行政審判機關
    제5절 行政審判의 當事者와 關係人
    제6절 行政審判의 提起
    제7절 行政審判提起의 效果
    제8절 行政審判의 審理
    제9절 行政審判의 裁決
    제10절 行政審判의 告知制度
  제3장  行政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우리나라의 行政訴訟制度
    제3절 司法作用으로서 行政訴訟의 限界
  제4장  行政訴訟의 種類
  제5장  取消訴訟
    제1절 槪    觀
    제2절 取消訴訟의 管轄
    제3절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제4절 取消訴訟의 訴의 利益(原告適格)
      제5절 取消訴訟의 對象
    제6절 取消訴訟의 提起
    제7절 訴의 變更
    제8절 行政訴訟 提起의 效果
    제9절 行政訴訟의 審理
    제10절 行政訴訟의 判決
  제6장  無效等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제3절 無效等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無效等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判    決
  제7장  不作爲違法確認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當事者와 參加人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提起
    제4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審理
    제5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判決
  제8장  當事者訴訟
    제1절 槪    說
    제2절 當事者訴訟의 種類와 適用法規
    제3절 當事者訴訟의 提起와 審理, 判決
  제9장  客觀的 訴訟
    제1절 機關訴訟
    제2절 民衆訴訟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
독일 Tü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a)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ar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수
1998년 TÜbingen 법과대학 여름학기 강좌 개설
국회입법지원위원, 대검찰청정책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연세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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