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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판례150선(제4판)
저자 심희기, 양동철
가격 43,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42p
출판연도 2014년 3월
ISBN 978-89-7770-339-1

본문

[제4판 머리말]
2013년에도 주목할 만한 새 판례들이 쏟아져 나와 2013년판의 수정․증보가 불가피해졌다. 또 새 판례는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그간 손을 댈 여유가 없었던 판례들을 찾아 새롭게 해설을 덧붙인 판례들(예를 들어 5.2, 8.24 등)도 있다. 그런가 하면 실체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가 착종되어 있어 형법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절차법에서도 소홀히 취급되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판례들도 있어 이번 기회에 서술대상에 포함시킨 판례(5.8)도 있다. 또 이미 리딩 케이스로서 본서에 포함된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례들(이른바 따름판례들)은 발견되는 대로 관련되는 곳에서 추가시켜 서술하였다. 그런 류의 작은 수정․증보(小變通)를 제외하고 2014년판에 새로 추가되거나 대폭 수정한 판례(大變通)들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2.9  국선변호인의 적정한 선정의 기준과 변론활동의 보장[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도351 판결]
(2) 2.27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수인의무[대법원 2013.7.1. 자 2013모160 결정]
(3) 2.37  국제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는 우편물 개봉․시료채취․통제배달의 적법성[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판결]
(4) 2.42  보호조치(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5) 3.14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송부촉탁의 거절이나 변호인의 열람․지정의 거절[대법원 2012. 5.24. 선고 2012도1284 판결]
(6) 4.4  실질적 불이익설(구체적 방어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도7166 판결]
(7) 5.2  피고인의 대면권: 공범인 공동피고인(D2)의 법정진술의 피고인(D) 사건에서의 증거능력[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8) 5.3  대면권(반대신문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조화[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9) 5.8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대법원 2010.1.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도6273 판결 등]
(10) 7.3  절차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수집증거와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희석․단절[대법원 2013. 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11) 8.22  전자증거의 진정성 입증방법과 전문법칙의 적용방법[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12) 8.23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의 의미[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7757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판결]
(13) 8.24  진술서의 증거능력[대법원 2001.9.4. 선고 2000도1743 판결]
(14) 8.25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성격과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이 14개의 아이템을 새로 추가하는 대신 인용빈도가 낮은 4개의 아이템은 삭제하였고 역시 인용빈도가 낮은 이슈들은 분석과 해설 부분에서 삭제하거나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 수록된 아이템의 수는 150개로 증가하였고 페이지수도 다소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본서의 제목을 100선에서 150선으로 변경한다.
2008년 이후 형사소송법 영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법률의 평범한 문리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안문제를 대법원과 하급법원이 판결의 형태로 선언하는 최신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판례들은 법률의 신설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의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각종 공무원시험에서는 최신판례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서가 최신판례의 소개와 분석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본서의 편집도 2013년에 이어 선시현 과장님이 담당하여 주셨다. 또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본서의 출판을 지원하여 주시는 임권규 사장님 이하 홍문사 임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4년 2월
  저자들 씀


[차례]
제1장  총    론
  제1절  관할과 제척․기피․회피
  제2절  형사절차의 구조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주체
제2장  수    사
  제1절  피의자의 권리
  제2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체포와 구속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수사의 종결 
제3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장일본주의 
  제2절  공소장특정과 공소권의 내용
  제3절  피고인의 인정
  제4절  검사의 기소재량과 그 한계․공소시효
  제5절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증거개시)
제4장  공소장 변경
제5장  공    판
제6장  증거법 일반
제7장  위법수집증거배제
제8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증거의 개념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피의자신문조서)
  제3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서류) 
  제4절  전문법칙의 예외(전문진술과 기타) 
제9장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2절  자백의 증명력
제10장  재    판
제11장  상소․비상구제절차․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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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 약력]
沈羲基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梁東哲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LL.M.)(1992)
검사·부장검사(1981-2001)
변호사(2001-2005)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7)
사법시험·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장

홍문사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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