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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중국민사소송법의 원리와 해석
저자 손한기
가격 49,000
판형 4x6배판
페이지 700p
출판연도 2014년 8월
ISBN 978-89-7770-346-9

본문

[초판 머리말]
필자가 중국 민사소송법과 인연을 맺게 된 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수교하였다. 수교 직전까지도 중국은 우리에게는 적성국가(敵性國家)여서 그들과의 접촉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국관련 자료는 접할 도리가 없었다. 법률분야도 마찬가지여서 수교 상대국인 중국의 법률제도에 관한 지식이 전무(全無)인 상태였다. 당시 법무부에서는 중국의 법률제도의 윤곽(輪廓)이라도 시급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중국법에 관한 일련의 資料輯(法務資料)을 발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법무자문위원회의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991년 어느 날 법무실의 담당검사가 필자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면서 한문(漢文)을 좀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책으로 중국민사소송법 자료집을 집필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 책이 ≪中国民事诉讼法教程≫이었으며 중국인민법원출판사가 1988년에 발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필자와 중국 민사소송법의 첫 조우(遭遇)였다. 집필을 승낙하고 책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간체자(简体字)로 쓰여 있었다. 당시에는 간체자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간체자 사전조차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리저리 뜯어 맞추어 간체자를 혼자 익혀가면서 책을 읽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필자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서야 원고를 완성하였다. 완성한 후 원고를 곧바로 제출하려다, 단 한 권의 책만 가지고 원고를 작성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걸려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하고 그해(1992년)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무작정 북경(北京)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가보니 내가 참고했던 ≪中国民事诉讼法教程≫은 1982년에 처음 실험적으로 만든 시행법(試行法)에 대한 해설서였고, 이미 이를 고쳐 1991년에 정식으로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이 제정·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었고, 이에 대한 해설서가 상당히 나와 있는 상태였다. 당황스러웠으나 구해지는 대로 한 보따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돌아와 그 여름방학 내내 다시 원고를 고쳐 법무부에 보냈으며, 이것이 1992년 12월에 법무자료 제161집으로 출간된 ≪中國法硏究(III)-民事訴訟法-≫이다.
이 책을 지금 들여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내용의 빈약함은 당시의 자료수집난의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국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었다. 이 점이 내내 마음의 부담으로 되어 다시 연구하여 정식으로 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일 저 일에 밀려 원고를 마무리하지 못하던 중 2010년 9월부터 연구년을 얻게 되어 북경대학교 법학원에서 다시 집필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6월 귀국할 때 이미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으나, 다시 대폭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출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60항목에 걸친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개고(改稿)한 끝에 이제야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집필을 하면서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중점을 둔 것이 있다면, 중국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수교한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으나 중국의 민사소송제도는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만 하다. 아직도 중국 민사소송에서는 이러이러 하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놀람과 조소(嘲笑)가 뒤섞인 질문을 받는다. 처음 중국 민사소송법을 접했을 때 필자도 당혹스러웠다. 처분권주의·변론주의의 적용이 없고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으니, 극언(極言)하자면 재판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요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재판이냐는 의문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12년의 두 차례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생경(生硬)한 느낌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절차의 각 국면에 우리와 차이가 나는 점이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은 어느 한 국가·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고 필연적으로 그 정치체제, 경제체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민사소송법은 선진적이고 어느 국가의 민사소송법은 후진적이라고 단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점이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민사소송제도의 출발점도 자본주의 민사소송이 아니라 사회주의 민사소송이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중국의 소송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앞부분에서 사회주의 민사소송의 기본원리인 국가간예주의(國家干預主義)와 진실절대주의(眞實絶對主義)를 소개하고, 절차 각 국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 기본원리와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였다. 또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예: 申訴)에 대하여는 가능한 충실히 각주(脚註)를 달고, 중복되더라도 어느 부분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달아 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좀 더 정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을 위하여 법률과 사법해석들은 가능한 모두 찾아 확인하고 각주에 그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참고자료에 함께 모아 정리해 두었다.
집필 작업 중 능력부족을 다시 절감하게 되었으며, 20년이 넘는 천착(穿鑿)에도 별무소득이라는 점을 깨닫는 데 그치고 말았다. 도도평장(都都平丈)의 억지해석이 무수(無數)할 것이므로 미리 사죄하며 엄한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본서 집필의 대부분은 북경대학 법학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훌륭한 연구실을 주고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준 북경대학교 법학원의 张守文 원장, 潘剑锋 부원장, 王建成 부원장, 그리고 필자의 오랜 친구인 李鸣 교수, 钱明星 교수, 甘培忠 교수, 刘凯湘 교수, 傅郁林 교수 등 북경대학교 법학원 교수제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필자는 수많은 중국 학자들의 학문적 도움을 받아왔다. 특히 오랜 기간 양국의 민사소송제도를 함께 연구해온 화동정법대학의 陈刚 교수는 필자의 ≪한국민사소송법도론(韓國民事訴訟法導論)≫을 중국의 법제출판사에서 출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그리고 한국에 유학(留學)와서 민사소송법을 전공한 중국인 제자들의 도움도 컸다. 현재 인천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호(金鎬) 박사, 귀국하여 북경청년정치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공금평(孔金萍) 박사, 하얼빈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윤문희(尹文熙) 박사, 그리고 법학석사를 취득한 홍위(洪巍) 양 등 많은 중국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판로가 밝지 않은 전문서적임에도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준 홍문사(弘文社)의 임권규(林勸圭) 사장님과 어지러운 원고를 손보아 멋진 책으로 만들어 준 선시현(宣始賢) 과장을 비롯한 홍문사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4년 8월
연세대학교 광복관(光復館) 연구실에서
저자 識

[차 례]
제1편ㅣ서 론(緖論)
제1장 중국 민사소송법 개관    3
제2장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    16
제3장 중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    27
제4장 중국 민사소송의 기본제도    58

제2편ㅣ법원과 관할
제1장 중국의 법원과 법관    67
제2장 법원의 재판기관    77
제3장 민사소송의 주관(主管)과 관할    95

제3편ㅣ중국 민사소송의 당사자제도
제1장 당사자    145
제2장 중국의 다수당사자 소송관계    170

제4편ㅣ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서언(序言)    239
제2장 제소와 수리    253
제3장 변론절차    269
제4장 증  거    293
제5장 소송의 종료    360
제6장 간이절차    408
제7장 소송 방해행위에 대한 강제조치    421

제5편ㅣ상소심절차 및 심판감독절차
제1장 상소심절차(제2심 절차)    433
제2장 재심절차(심판감독절차)    456

제6편ㅣ특별절차
제1장 특별절차 서설(緖說)    499
제2장 민소법 제15장의 특별절차    502
제3장 독촉절차    525
제4장 공시최고절차    535

제7편ㅣ섭외민사소송절차
제1장 섭외민사소송 총설(總說)    545
제2장 섭외민사소송의 관할    551
제3장 섭외민사소송절차의 특수문제    557

제8편ㅣ민사집행절차
제1장 민사집행 총설(總說)    569
제2장 민사집행의 요건    579
제3장 민사집행의 절차    596
제4장 집행의 종결과 결안    617
제5장 집행구제(執行救濟)    620
제6장 금전채권의 집행    630
제7장 비금전채권의 집행    647
▪부록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653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중국북경대학교 법학원 방문교수
중국인민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방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입법고시 출제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중국법연구센터 주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홍문사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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