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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각론(제9전정판)
저자 배종대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73p
출판연도 2015년 2월
ISBN 978-89-7770-351-3

본문

제9전정판  머리말


지난 해 출간된 형사정책을 전체적으로 한글화하면서 형법총론, 각론도 개정판을 내면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하다 보니 생각보다 커졌고, 또한 느낀 바도 많았다. 개정판을 낸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크게 손쓸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보완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세상이 조금씩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로스쿨이 출범하고, 이제 변호사시험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법학교육 환경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수요가 그러하니 공급인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이론·실무의 통합이념은 판례의 중요성을 예전보다 한층 높여 놓았다. 이론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현실은 그렇다. 사람들은 실무의 정점에 대법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서, 마찬가지로 그 정점에 판례가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한다. 정확하게는 ‘착각’이 아니라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두 ‘판례-바라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괄호 속의 조건이 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가 곧 그것이다. 여기서 ‘다툼’은 이론적 다툼을 의미하므로 판례가 곧 이론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런데 이론은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학문은 어떤 전제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 법률을 좌우하는 이론 위에 판례가 있으면, 판례는 우회적으로 법률까지도 접수하고, 이론과 실무를 완전히 평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의를 찾지 말고 판례를 찾아라’, 그래야 이 땅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과장이 아니라, 전국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지난 개정 후 2년의 시간이란 매우 길다. 옛날 시간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년 동안 쌓인 판례는 생각보다 많았다. 최초로 부부강간을 인정한 판례, MBC PD수첩 쇠고기 파동 사건, 명의신탁에서 후행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특별히 눈에 띈다. 그 밖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더라도 새 판결에서 조금씩 진화해가는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또한 2013년에 이루어진 형법개정도 매우 중요하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그 제목에 ‘인신매매죄’가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의 내용과 법정형도 많이 바뀌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 ‘범죄’의 내용이 한결 구체화되었다. 도박죄는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하였고, 사이버상의 도박 ‘공간’ 제공도 도박개장의 대상이 되는 길을 터놓았다. 관련하여 특별법 규정이 폐지된 것도 있으니 꼭 확인할 일이다.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 이경희 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부장님은 부실한 수정원고 때문에 고생하셨다. 교정에 협조해 준 다희, 아름솔, 상현에게도 수고의 인사를 전한다. 봄이 머잖아 보인다. 여러분의 봄도 그랬으면 좋겠다.
 
2015년 1월 27일
배    종    대
Bae, Jong-Dae


[차    례]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의 기초이론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강 요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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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배종대교수의 형법교실’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rofbaelaw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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