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메뉴

도서안내 / 형법각론(제14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도서안내

법학 형법각론(제14판)
저자 배종대
가격 51,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840p
출판연도 2023년 1월
ISBN 978-89-7770-738-2

본문

제14판  머리말

  형법 말만 바꾼 개정이니 그 말만 찾아서 끼워 넣으면 될 줄 알았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총론 반쯤이나 했을까. 점점 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찜찜한 기운은 손길을 멈추게 했다. 고쳐야 할 대상은 ‘찾아 바꾸기’로 해결할 수 있는 다듬은 형법 말 몇 개에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바꾼 문장이 입법자 의도처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내가 지금까지 법률 말과 글에 했던 비판이 곧 나한테도 해당되는 것이구나,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가 기면서…” 이 때 자괴감이란…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는 다듬은 형법 말과 함께 내 글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듬어야 할 말과 글을 찾아 고치기 시작했다. 글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이 때 처음 알았다. 그렇구나, 집만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는데, 글도 똑같구나. 원고를 새로 쓰는 것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었다. 이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을 다치지 않으면서 제한된 여백 가운데 새 글로 만드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책이 너무 새까매져서 다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루기도 하였다. 책 분량이 많다고 얼마나 투덜댔는지… 그렇게 총·각론을 모두 마치고 먼저 든 생각은 ‘법률문장론’이었다. 옛날에 한 번 쓰겠다고 말한 바 있고, 법률 말과 글 다듬기 기준을 정리해 두어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준은 ‘내 주장, 내 견해, 내 학설’이 아니다. 입법자의 다듬은 말 기준에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기준, 법제처 알법 기준 그리고 이오덕, 이수열 선생 등 치열하게 우리말을 갈고 닦은 분들의 노고를 모아서 정리했을 뿐이다. 거기에 좋은 글 기준은 인류문화사 전체를 관통한다. 세종에서 시작해서 성경과 불경이 나온다. 공자, 맹자, 세네카, 퓰리처, 체호프, 고리키, 카이사르, 위고, 신라시대 양지스님(향가), 미국 ‘쉬운 영어 운동’ 등 어느 하나도 내 창작은 없다. 그렇게 ‘법률 말과 글 다듬기’ 기준을 만들었다. 기억하기 쉽고 최소 실천 덕목으로 삼자고 ‘일곱 적 세 친구(칠적 삼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고 나서 초교지가 왔다. 이제는 전에 못다 고친 내용, 미흡하게 고친 부분이 더 또렷이 눈에 들어왔다. 말과 글 다듬기 기준은 나를 ‘확신범’ 수준으로 만들었고, ‘칼질’을 하는 데 더 용감할 수 있었다. 오히려 너무 멀리 나가지 않나 할 정도로 다시 새까맣게 고쳤다. 편집부에는 이미 잃은 인심,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래 이번만이다, 힘들어서도 더는 못 한다, 내게는 위로를 하였지만 이경희 주간께는 그것도 할 수 없었다.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
  쌓이는 게 판례다. 각론은 총론에 비할 바가 아니다. 2022년 새 판례를 중심으로 헌재 결정 등 보충한 것이 60개가 넘는다. 해마다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가운데는 전원합의체로 판례를 변경한 것도 횡령죄에서 눈에 띄는데, 채권양도계약에서 재물 타인성, 보관자 지위에 관한 해석이 바뀌었다. 그때는 그랬었고 지금은 아니다.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까? 직접 들어보기 바란다. 오자, 탈자는 모든 책의 끝나지 않는 숙제다. 
  그렇지만 이제 졸업한다. 그만 한다. 형법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란다.
                             
2023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각론 의의
  제1장  형법각론 의의
  제2장  형법각론 체계

제2편  개인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 기초이론
    제2절  협 박 죄
    제3절  강 요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7판, 2023)
형사소송법(제3판, 공저, 2022)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

홍문사 대표전화

회사소개 오시는길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홍문사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테라타워 B동 802호
전화 02-712-5311 | 팩스 02-716-5311
Copyright © 홍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