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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총론(제17판)
저자 배종대
가격 47,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704p
출판연도 2023년 1월
ISBN 978-89-7770-737-5

본문

제17판  머리말

  형법이다. 우리는 형법을 공부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 그 형법이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쓰는 말을 바꾸었다. 2020.12월에 바꾸고 1년 뒤 시행하였으니 2022년이 사실 시행 첫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정 형법 시행 이태 째가 되는데 형법을 쓰는 사람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어디서도 바뀐 세상을 느끼기는 힘들다. 내 눈과 귀가 어두운 탓도 있겠지만 글이나 판결에서 바뀐 형법 영향은 찾을 수 없다. 학생, 실무가, 학자 누구든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형법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형법 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형법은 대전제고 이를 넘어서지 못한다. 형법내용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 형법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형법 말(법률용어)과 글(법률문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말과 글은 함께 바뀌는 것이 정상이다.
  법률을 만들거나 바꿀 때 입법자는 개정이유를 법률 앞머리에 붙인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공식 안내창구다. 역사적 해석 방법론에서 입법자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개정이유다. ‘우리 입법자는 이런 의도로 이 법률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법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지침이다. 법률조문은 아니면서 법률전체를 관통하는 입법철학을 밝힌다. 2020년 형법은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법률문장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바꾼다. 그러면서 제시한 기준이 “국민 눈높이”다. 입법자 요구는 간단하다. 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쓰지 말 것, ② 알기 어려운 법률 문장을 쓰지 말 것, 그리하여 ③ 국민이 알 수 있는 법률 말과 글을 쓸 것, 세 가지다. 그런데도 입법자 의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세상은 왜 조용하기만 한 것일까. 법률이 바뀌고 입법자 의사도 분명하니 적어도 형법세상이 바뀌는 조짐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조용한 세상은 나만 궁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 ‘법률 말과 글 다듬기’를 보시고,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도움말은 줄 수 있다. 2020년 형법개정은 아주 특이하다. 법률내용을 바꾼 것은 없고(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저택’ 삭제한 것 제외) 법률 말과 글만 바꾸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내용은 건드리지 않고 철저하게 형법 말과 글만 목표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형법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바꾸었다. 형법 전체 372개 조문 가운데 문언개정 대상이 된 것은 64개 조문 17%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다듬지 않은 308개 조문은 1953년, 70년 전 모습 그대로 두겠다는 건가. 개정이유에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를 고친다는 말은 들어 있다. 어쨌거나 궁금한 우리 형법 미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
  자세한 경과는 각론 머리말에서 밝히겠지만, 홍문사 편집부 이경희 주간께서 무척 많은 고생을 하셨다. 내 고생은 내가 사서 하는 거니 뭐라고 말할 게 못된다. 이 주간님은 새까만 책을 마다하지 않았고 시간도 잘 맞춰 주셨다. 진심어린 고마움 전하고 건승을 기원한다.
  정희철 교수는 옛정을 불러주었다. 그 때가 언제던가, 이오덕 선생하고 교류할 때니 아주 오래된 일이다. 그 시기를 우리는 연구실에서 함께 했다. 그러고 나서 2020년 말 다듬기 개정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우리말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세파에 시달린다고 그랬다면 변명이 되려나. 정 교수는 칠적 삼친을 일곱 적 세 친구라는 멋진 말로 고쳐주기도 했다. 고맙다.
  판례는 2022년 11월 말까지 판례속보를 검토하여 전부 반영하였다. 새롭게 추가한 판례는 40여개 정도 된다. 전원합의체가 판례 변경한 것을 찾아 명기하였는데(주로 각론), 빠진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변경된 판례지만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발전한 역사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그렇게 늘 움직인다. 
  이 책을 잡는 모든 분들께 새해 다복을 기원한다. 

2023년 1월
배  종  대


목    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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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각론(제14판, 2023)
형사소송법(제3판, 공저, 2022)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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