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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새봄을 여는 민법학
저자 정태윤 · 지원림교수논문집 간행위원회
가격 60,000
판형 크라운판
페이지 980p
출판연도 2023년 5월
ISBN 978-89-7770-744-3

본문

[기념논문집을 내면서]

민법교수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정태윤 교수와 지원림 교수가 잇달아 정년을 맞습니다. 이 책은 두 분의 정년을 같이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두 분은 진짜, 법률용어로 바꾸면 진정(眞正)입니다. 정태윤 교수는 책과 산을 좋아하고 살포시 미소 지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은자형입니다. 지원림 교수는 사람과 즐겨 어울리는 활동가형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 분이 모두 넉넉한 덕으로 무장하고 누구보다 책상을 가까이하는 성실한 사람임을 압니다. 매번 거친 질문을 마주하여 쉽게 답하는 두 분이 저에게는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시작은 2022년 10월 말경이었습니다. 전통법학의 틀을 파괴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개시된 2009년 이래 실무를 벗어난 순수법학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학문후속세대가 없는 마당에 기념논문집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절실함은 민법으로 먹고사는 동료와 후학이 뭔가 하여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위의 민법학자들에게 알음알음으로 물어보니 이들도 마냥 손 놓고만 있을 수 없다는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것이 제가 감히 정태윤·지원림 기념논문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준 힘입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덕 있는 두 분 교수의 명성을 업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결실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새봄을 여는 민법학’을 제목으로 합니다. 정년은 두 분 교수가 새로이 맞는 봄입니다. 하지만 처량하게 홀로 반겨야 하는 쓸쓸한 봄이 아니라 두 분이 함께 걷는 훈훈한 봄입니다. 저는 두 분 교수가 반노환동(返老還童)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20년 동안 민법학계를 끌어가는 청년의 노익장(?)을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여생을 위한 시간은 그 후에도 충분합니다.
이 책은 민법학계에도 새로운 봄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저는 번성하는 로우스쿨에 기세가 꺾여 나날이 기운을 잃고 말라가는 우리 민법학계에서 움튼 아주 작은 연두색의 새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민법학계에 몸담은 많은 학자들이 자유의사로 함께 엮은 합작품입니다. 저는 우리의 뜻을 모은 이 책이 우리 민법학이 재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에는 정태윤·지원림 두 분 교수의 논문과 이 책의 취지에 선뜻 동참한 민법학자가 온갖 노력을 기울인 38편의 갓 태어난 논문이 담겨있습니다. 두 분 교수의 글을 <민법정년논문 I>과 <민법정년논문 II>를 제목으로 하여 조그만 책자로 발간합니다.

민법학자는 누구든지 그의 학문세계를 정리할 기회를 마땅히 가져야 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민법학자가 기념논문집을 가질 수는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간행위원회는 정태윤 교수와 지원림 교수가 민법학에 관한 주제를 발표하는 학술대회(Colloquium)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년을 즈음한 노(?)민법학자의 최후진술을 듣고 장수를 비는 염원으로 가득 채워 이를 비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논문을 수록한 소책자의 발행과 정년학술대회가 이어져 민법학계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발간을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연구성과에 쫓기는 가운데 귀한 시간을 쪼개어 정성이 가득한 글을 쓰시고 제출하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제자(題字)를 쓰신 권영설 선생님과 어느 누구보다 후배를 아끼는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주신 정종휴, 하경효, 양창수, 백태승, 윤용석, 다섯 분의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울러 간행위원회를 함께 꾸리고 힘쓴 안경희, 이준형, 이상용과 신주희 선생님, 두 분 교수의 제자들, 그리고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웃음으로 받아들이신 홍문사 임권규 대표님과 촉박한 기일에도 참을 한도를 넘는 저의 무분별한 지체를 인내하신 이경희 주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하면서 민법을 논하고 틈틈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저녁의 한가한 여유로움을 즐깁니다. 이제 정년으로 여유가 생겼으니 정태윤 교수께서는 두 잔으로 주량을 늘리고 지원림 교수께서는 한 잔만 줄여서, 앞으로도 오래 환담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분 교수님, 우리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이 진 기


[차  례]

▶기년논문집을 내면서    간행위원장 이진기
▶축하의 말씀    정 종 휴
▶축하의 말씀    하 경 효
▶축하의 말씀    양 창 수
▶축하의 말씀    백 태 승
▶축하의 말씀    윤 용 석
▶정태윤 교수 주요 약력
▶지원림 교수 주요 약력

제1부  정년논문

▶채부불이행에 관한 단상    지 원 림

제2부  기념논문

▶민법상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중개계약의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    고 형 석
▶2022년 민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단상-인격권과 디지털콘텐츠계약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권 영 준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대법원 2020.3.26.자 2019마6525 결정-    권 태 상
▶수리온 헬기 연구개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소고-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김 백 진
▶장 도마(Jean Domat)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불법행위-도마전집의 제2권 제8장(번역)을 중심으로-    김 성 수
▶민법에서의 대위법리    김 세 준
▶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소고-미국법상 비양심성 법리를 소재로-    김 현 수
▶프랑스법상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김 현 진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법학방법론적 논평    김 형 석
▶플랫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 수 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와 성년후견제도의 개혁과제    박 인 환
▶권리 전부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백 경 일
▶부양의무위반(망은행위)과 증여해제    서 종 희
▶일본 개정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율-“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 희 석
▶미래세대 관점에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의 개선 제안-대상판례: 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송 재 일
▶사해신탁취소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일본 신탁법 제11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 주 희
▶소년보호사건의 현황과 문제점    안 경 희
▶민법사례의 효율적 풀이를 위한 각론적 제시-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사례형) 제2문을 대상으로 하여-    안 병 하
▶종중의 과거, 현재, 미래-법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엄 동 섭
▶미혼모지원 공익신탁    오 영 걸
▶교회 분열의 법률적 검토    윤 진 수
▶지하수이용권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윤 태 영
▶매매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후적 소유권유보    이 병 준
▶인공지능과 법    이 상 용
▶프랑스법상 주택임대차의 갱신거절    이 은 희
▶민법개정 실현의 길-상부조직물/기계실 이론의 EU소비자법 발전에의 적용을 겸하여-    이 준 형
▶불법파업과 민사손해배상: 쌍용자동차 사건-대판 2022.11.30., 2016다16662, 26679, 26686의 평석-    이 진 기
▶프랑스민법상 계약의 해석-2016년 개정의 소고-    장 준 혁
▶별산제와 재산분할의 긴장관계    전 경 근
▶대물소송(action in rem) 및 대물재판권 (in rem jurisdiction)에 관한 小考    전 원 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대법원 2022.7.28.자 2022스613 결정-    정 구 태
▶전자거래 관련 민법개정 방향    정 진 명
▶보증금과 선급금 그리고 공제    조 경 임
▶UNIDROIT 협약상의 국제금융리스계약에 관한 소고    최 광 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관계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리 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최 수 정
▶건물철거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    최 우 진
▶소멸시효 이익의 사전포기-2020년 개정된 스위스채무법의 소개-    최 준 규
▶Keeping Up with Legal Recognition of Ever-evolving Family Structures in the U.S.    Jung Won Jun


간행위원:
            이진기
            안경희
            이준형
            이상용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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