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민법원론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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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3-12-04 09:06 조회 277회 댓글 0건본문
안녕하세요~ 홍문사 입니다.
지원림 교수님 저서에 관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現 민법원론은 개정판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개정을 논할 시 가족법이 추가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분의 기대 사항도 꼭 전달 하겠습니다.
하시는 공부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 ]
〉민법원론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원론은 가족법을 제외한 재산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원론 초판 머리말을 보니 추후 가족법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서술되어 있더군요.
〉이번 민법강의 20판을 보니 가족법 부분이 대폭 보완되었던데, 이번 년도 원론 개정판에서 가족법 부분 추가를 기대해도 될까요?
지원림 교수님 저서에 관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現 민법원론은 개정판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개정을 논할 시 가족법이 추가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분의 기대 사항도 꼭 전달 하겠습니다.
하시는 공부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문 ]
〉민법원론 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법원론은 가족법을 제외한 재산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원론 초판 머리말을 보니 추후 가족법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서술되어 있더군요.
〉이번 민법강의 20판을 보니 가족법 부분이 대폭 보완되었던데, 이번 년도 원론 개정판에서 가족법 부분 추가를 기대해도 될까요?